차용증 공증비용 얼마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차용증 공증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는 글 중간쯤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작성하는 차용증,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안전한 금전 거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1. 차용증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차용증 공증이란, 작성된 차용증에 대해 공증사무소에서 법적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법률행위(차용증 등)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직접 증서를 작성하는 것 (「공증인법」 제2조 참조).
-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된 차용증(사서증서)에 대해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본인의 서명/날인임을 확인받는 것.
2. 차용증 공증, 왜 필요할까요? (주요 장점)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 강력한 증거력 확보: 공증된 서류는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 추정: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은 그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즉, 문서 자체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 형사소송 증거능력 인정: 공정증서 등본은 형사소송에서 별도의 증명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
- 소송 없는 강제집행 가능 (조건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 참고)
- 문서 분실 위험 감소: 공증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므로,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3. 차용증 공증, 어떻게 진행하나요?
3-1.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공증사무소)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7조). 공증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직접 설치한 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가까운 공증사무소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2.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 수수료)
차용증 공증 시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공증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차용증 등)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는 목적 가액(빌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행위 목적 가액 (차용 금액) |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시 | 초과액의 3/2000을 더함 (단, 최대 300만원) |
※ 위 표는 기본적인 수수료이며, 사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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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증 방법 상세 안내
차용증 공증은 크게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가.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된 차용증 확인)
이미 당사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사서증서)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 인증 절차: 공증인 앞에서 당사자가 차용증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1항).
- 등본 인증: 차용증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등본임을 확인하는 인증도 가능합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2항).
- 양식: 사서증서 인증 양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을 따릅니다.
나.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직접 차용증 작성)
차용증 내용을 바탕으로 공증인이 직접 법률에 맞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 (촉탁인 확인 및 대리권 증명)
- 당사자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 대리인 방문 시: 본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공증인이 당사자를 모를 경우, 신분증 외에 증인 2명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27조).
- 작성 방법: 공증인은 당사자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증서를 작성합니다(「공증인법」 제34조, 제36조).
- 작성 후 확인: 작성된 증서는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촉탁인(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증서에 기재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
-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25호의2서식 등을 따릅니다.
4. 공증된 차용증, 어떻게 관리되나요?
4-1. 문서 작성 및 수정 규칙
명확성: 공증인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명확한 글자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6조).
수정 불가: 작성된 증서의 문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1항).
삽입/삭제: 글자 삽입이나 삭제 시에는 정해진 절차(글자 수, 위치 기재 및 공증인/촉탁인/참여인 날인 등)를 따라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2항, 제3항).
4-2. 문서 보관 (증서 보존)
공증된 서류는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공증인법」 제24조).
보관 장소: 공증사무소 내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존 기간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 10년
-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 3년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기간은 해당 서류가 최종 작성된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열람 및 등본 발급: 촉탁인, 승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증서 원본 열람이나 정본/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3조, 제46조, 제50조).
5. 차용증 공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용증 공증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당사자 모두 직접 방문 시: 각자의 신분증, 도장,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작성된 차용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하는 사람(본인)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작성된 차용증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차용증을 공증하면,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차용증을 공증(사서증서 인증 또는 일반 공정증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효력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공증 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 문서)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판결 없이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예: 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공증인법」 제56조의2).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채무자가 발행인, 채권자가 수취인) 공증인은 원본(채권자 보관), 등본(채무자 보관), 사본(공증인 보관)을 작성하여 교부 및 보관합니다.
Q.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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